안녕하세요. 도로 여행자 쵸이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을 하거나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종종 "도로점용허가" 라는 행정 절차를 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알아보는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1. 도로점용허가란?
도로점용허가란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로를 점용하여 민원인이 행위를 행사하기 위한 행정 절차입니다. "도로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법적 정으로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도로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도로의 구역이라함은 현장에서 보이는 도로시설의 경계가 아니라,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즉 도로시설물 밖의 토지일 경우라도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들어, A가 집을 건축하고 주 도로와 건축물을 연결하기 위해 진출입로를 만들기 위해서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밖에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수도관로 매설, 전신주 설치 등 법에서 허용된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도로구역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토지이음" 을 검색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알고 싶은 토지의 주소를 입력하고, 열람 및 이음지에 접속, 그리고 도로구역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2. 허가대상 및 절차
도로점용허가는 제한적으로 허가가능 행위 및 시설물에 대하여 가능하며,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합니다. 민원인은 허가대상 시설과 점용허가 가능 기간을 확인하여 법에서 정한 별지서식을 첨부하여 해당 도로관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현장을 측량한 도면과 위치하고자 하는 곳의 계획 평면도 등 전자도면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 민원인이 진행하시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관공서 주변에 있는 토목설계 사무소에 의뢰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서식명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법령명 : 도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 [서식 24]
- 법령종류 : 국토교통부령
#3. 점용료 산정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완료되면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점용료가 산출되어 도로를 점용하는 기간동안 점용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4. 허가의 승계 및 폐지(원상회복)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 주택의 매매, 증여, 법인의 합병 등으로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점용허가 기간의 만료에 따라 현장을 원상회복 하였을 경우에도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5. 도로굴착허가
도로시설물을 굴착하여 수도관로 및 가스관로, 오수관로 등을 매설하기 위해 도로의 굴착이 필요할 경우, 도로굴착심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도로굴착 심의의 경우 분기별로 진행되므로 해당 일정을 놓치게 된다면 허가받는데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도 있으니, 해당 도로관청에 문의하여 도로굴착 심의에 반영하여 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단 모든 굴착이 해당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도로굴착심의 대상(도로법 시행령 제56조)
도로 횡단방향 10M 이상 또는 평행방향 30M 이상 될 경우 해당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알아보는 포스팅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일반인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토목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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