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로 짬밥 먹고 사는 도로 여행자 쵸이입니다.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관련해서 연속된 포스팅을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험준비방법 부터 합격 후 자격증 신청방법까지 그리고 회사에 돌아가셔서 교통안전담당자가 되신다면 교통안전관리자 신규 또는 보수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합격 후 받아야 하는 교육 및 관계 법령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1.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이수 근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설치 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교통안전담당자로 저정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교통안전법 제54조의2)
교통안전법 제53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득 등)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시험을 합격한 사람에게 교통안전담당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는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조의2)
#2. 과태료
교통안전법에서는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교통안전담당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교통안전담당자(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유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합니다.
교통안전법 제65조(과태료) 제2항9의2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교통안전법 제65조(과태료) 제2항9의3 (교육을 받게하지 아니한 자)
#3. 2024년도 교통안전관리자 교육일정
교통안전관리자 분야에 따라 교육일정이 다르므로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 일정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안전담당자 기준으로
* 신규교육은 4월/10월 중 교육이 진행 될 것으로 추측되며
* 보수교육의 경우 10월 중에 진행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4. 마무리
오늘은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이후,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및 신규 보수 교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통해 교통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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