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1 도로연결허가 절차 및 신청방법(단독주택) 알아보기(feat. 도로점용) 안녕하세요? 도로 여행자 쵸이입니다. 오늘은 도로점용허가에 이어 도로연결허가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실 경우 자세하게 법을 공부하시기 보다는 개념적이해를 바탕으로 토목설계 사무소에 문의 하셔서 진행하시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도로연결허가란? 도로연결허가란? 말 그대로 기존의 도로에 다른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 허가를 받는 행위 입니다. 도로법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도로( 국도, 지방도,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다른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도로구역 및 .. 2024. 2. 24. 이전 1 다음